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으로 풀리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북한산 관악산 주변 등 전국의 도시자연공원 중 상당수가 오는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돼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거쳐 국회심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자연·체육·묘지공원)은 개정 법 시행 후 10년(신규 지정공원은 5년) 안에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현재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3억1천5백만평(여의도 면적의 3백50배)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1만8백여곳(6천6백만평)으로 전체 지정면적의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도시자연공원(4백26곳)의 경우 오는 2009년 말까지 해제·변경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공원 내 집단취락지(취락지구)에서 금지됐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은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2% 안팎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도시자연공원 매수비용을 15조원 안팎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녹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주가 '녹지활용계약'을 맺어 공원이나 녹지로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시가지나 주택가 등에 4백50평 이하의 자투리 땅을 미니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