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외공관에서 즉각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30일 전자정부 구축과제의 하나인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이 완료돼 오는 6일부터 이 같은 영사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발급과 신원조회에 3∼4일 걸리던 영사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외교통상부 전용회선으로 67개 재외공관에 연결,공관 민원 창구에서 사증심사 여권발급 병역·전과·납세조회 등의 민원업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조회·처리하는 것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