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업체인 유비케어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상대로 신주 3백73만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비케어는 동종 업체인 엠디하우스가 적대적 M&A를 시도하자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개발업체로 협력관계에 있는 바이오넷과 엠지비엔도스코피를 상대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엠디하우스는 이에 맞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 간 경영권 분쟁은 이수화학이 엠디하우스가 보유한 유비케어 지분을 인수,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일단락된 상태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해당 신주는 전량 보호예수돼 있다"며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왔고 경영권 분쟁도 끝난 만큼 신주를 모두 사들여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