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공시땐 내년 4월부터 과태료 ‥ 금감원 태스크포스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융회사의 부실공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련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벌점관리제를 도입,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내부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 금융관련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비은행 등 5개 권역별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리스크 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가령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적정성이나 수익성지표 등 일반적인 재무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여신 현황,부실채권 규모,여신의 만기구조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제에 대비,공시 내용에 대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사전 점검도 지금보다 확대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