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14일 예정대로 통보..6일까지 확인된 부정행위만 통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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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4일 수능성적표를 통보하는 등 남은 대학입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확대 방침에 따라 대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30일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이날 김영식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해당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한 뒤 "표준점수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시한을 '12월6일'로 잡아 그 이후 부정행위자로 드러나면 전체 표준점수 산출에서 빼지 않고 해당자 성적만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입 일정 차질없다"=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회의가 끝난 뒤 "대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며 "오는 6일까지 확정되는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제외하고 표준점수 산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6일까지 부정행위자 명단 등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으면 14일 정상적으로 성적을 통지할 수 있다"며 "그 이후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자 성적만 무효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능 성적은 원점수(정답을 맞힌 문항의 배점을 더한 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 중 개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따진 점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응시생 전체의 표준편차와 평균이 중요한 요소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대입 일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하지만 '무효' 처리돼야 할 부정행위자 성적이 모집단에 포함될 경우 미세하게나마 표준편차와 평균이 변해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정행위자 심사해 가린다=교육부는 6일까지 밝혀진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의 성격을 심사해 사안별로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준 등을 세우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광주지역 부정혐의자 1백80여명 중에도 모의에는 가담했지만 휴대전화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은 경우,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가담 정도와 유형이 다양하다"며 "이들을 가려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각 시·도 교육청에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설치해 가동하면서 부정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