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30일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보건장관은 "새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삶의 마감은 또 다른 국면을 갖게 된다. 죽음은 더 이상 복종의 시간이 아닌 선택의 시간이 된다"고환영했다. 그는 "프랑스인은 그러나 남을 죽게 할 권리를 합법화하도록 바라지는 않는다"며 안락사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부는 새 법에 따라 의사들이 말기 환자들에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안락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적이며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은 내년에 상원에 상정돼 심의된다. '죽을 권리' 인정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그 뒤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하원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