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시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경찰은 우선 각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재수 이상의 수험생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들은 모교나 지역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이 때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들은 교육청이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점을 이용,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붙여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모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은 담임 등 해당 학교 교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시험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수험생들은 학교보다는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수험생은 서울에만 6천8백32명이 있으며 전국에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원서 일체와 각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 영상 자료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했다. 1단계 분류는 육안 식별작업.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누가 봐도 동일인이라고 판명되면 의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식으로 응시원서 사진이 주민등록 사진과 다른 사례를 1백10여건으로 추렸다. 경찰은 2단계로 디지털 영상인 주민등록 사진을 가로 2m,세로 1.5m 크기의 대형화면에 띄워놓고 10여명의 수사관이 원서 사진과 정밀 대조했다. 얼굴 윤곽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 눈썹 모양과 길이 등 각 부분을 세밀히 관찰,1백10여명 가운데 상당한 의심이 가는 27명을 가려냈다. 경찰은 이 27명의 주민등록 사진과 원서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영상과'에 정밀 판독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과수 의뢰와 별도로 원서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대형 화면에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띄워놓고 다시 대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누가 봐도 다른 인물로 판명된 이들 27명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임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향후 혐의를 부인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필체 조사까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