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중재를 적극 유도하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철도노조 파업이 반복돼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는 불법파업이나 명분 없는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런 불법파업이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증원(5천2백여명) 요구와 관련,철도공사의 중장기 경영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노조의 22.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이미 분리된 철도시설공단 임금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해고자(87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복직 허용여부가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