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법사위 단독처리.. 한나라 퇴장속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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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정부·여당 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반대 1,기권 1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한나라당 장윤석 김성조 주성영 의원 등 3명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총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다시 갖도록 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격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이원영 우윤근 의원 등은 "개정안을 놓고 지난 1년7개월간 각계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논의했으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윤석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들 사이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고,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의원은 "여당은 개정안과 관련해 70여차례의 토론과 공청회 등이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며 "재계와 헌법학회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주성영 의원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위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므로 심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을 빨리 정해야 하며 논쟁을 더 해 봐야 이해단체들의 로비만 더 많아질 뿐"이라며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당초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표결을 선언했고,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학회 등 중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들어보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