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환경비상시국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보다는 가급적 유휴매립지 등 저지대를 활용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인 만큼 시민.환경단체가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환경단체 요구 중 경제부총리 퇴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일부에 대해 대부분 기존 입장과 "합리적인 범위 내 최대한 반영" 약속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 '검토의견'에서 "최근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백지화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환경단체의 우려를 감안해 입지선정및 개발시 환경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등이 입법과정에서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지역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업종 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제외, 엄격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 사전환경성 검토 및 난개발 방지 심의 등 5중의 보완장치를 시행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한 천성산.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문제는 "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핵폐기물 처리장) 추진정책은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위가 추진중인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과 갈등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지속위 기획운영실장을 겸임할 것으로 알려진 환경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정부 입장을 미리 전달받고 "알맹이가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