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의 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고등학생이 한자어의 뜻을 몰라 기상천외한 풀이를 하더군요.


한자를 모르면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한자를 외국 문자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한자·한문과 동양고전 교육 및 보급에 앞장서 온 전통문화연구회 이계황 회장(66)의 하소연이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어기본법안(案)이 한자 표기와 사용에 관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지적하는 국어기본법안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외래어표기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으로만 돼 있는 제3조 어문규범의 정의에 상용한자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어 표기에 관한 것이 두번째다.


국어기본법안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와 필요에 따라 한글 한자를 적절하게 병용 또는 혼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고유어와 외래어는 한글로 쓰고 한자는 한글이나 한자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국어교육연구소(소장 이응백) 한자교육활성화추진회(회장 정우상)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회장 김경수) 등과 함께 상용 한자 2천자를 제정하고 한자어의 표기는 적절하게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안은 우리가 거의 2천년 동안 써온 한자를 외국문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래선 안됩니다.


국어 어휘의 3분의 2가 한자어이고 전문 용어의 경우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한자도 한글과 함께 나라글자(國字)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1백만명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회장은 요즘 가는 곳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서당(www.cybersodang.co.kr)' 전단을 나눠주며 한자 한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 회장은 "한자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져 15주간의 기업교육용 프로그램(실용교양한문)도 개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