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일 정보화 촉진기금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래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싼값에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5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백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받아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어긴 잘못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주식을 통해 전매 차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