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규정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해마다 잊어서는 안될 절세 원칙들이 적지 않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이런 세테크 요령을 꼼꼼히 챙겨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에 소득공제 몰아줘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고민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득이 많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절세효과가 크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등)와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의료비 공제,주택자금 공제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나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표준공제(연 60만원까지 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들 항목에 지출한 금액이 다 합해도 60만원이 안된다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12월에도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하면 이득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상당한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5백만원을 불입했다면 2백만원(5백만원×40%)을 소득공제받아 약 4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 전액을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따라서 연봉 3천만원짜리 직장인이 노후에 대비해 연금저축에 들 생각이라면,당장 가입해 2백40만원을 넣으면 40만원 이상 세금을 덜 수 있게된다. 하지만 55세 이후에야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안 살아도 공제 가능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는 부모님,장인·장모에 대해서도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최저 9만원(최저 소득세율 9% 적용시)에서 36만원 (36% 적용시)까지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경정청구도 가능 연말정산 때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공제 서류들을 다시 챙겨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낸 세금은 8월께 환급받을 수 있으며 5월에 경정청구를 못 했더라도 2년 내에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줘야 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