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재테크]소득공제 금융상품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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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테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한은행 PB사업부 한상언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새로 가입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수퍼)장기주택마련저축 40% 소득공제
상품내용과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가입기간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씨지)소득공제 금융상품
금융상품 불입한도 공제금액
장기주택마련저축 분기3백만원 불입액 40%, 3백만원 한도
따라서 가령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500만원을 불입했다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약 4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대상을 세대주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소유 요건을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한번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분기 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공제는 120만원만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 언급하신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장기상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 보험사의 연금보험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후대비용 금융상품 입니다.
(수퍼)연금보험, 노후대책용 인기
일단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기간이 끝나더라도 저축금에 대한 지급은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지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는 됩니다만 그 경우 적지않은 세금추징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씨지)소득공제 금융상품
금융상품 불입한도 공제금액
연금저축 분기3백만원 연간불입액 100%, 240만원 한도
대신에 연금저축은 저축금액 대비 소득공제 효과가 큰데요, 연간 저축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연금저축을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금융상품 중에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수퍼)저축연금, 청약부금 신경써야
연금저축이 나오면서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가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씨지)소득공제 금융상품
금융상품 불입한도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 분기3백만원 연간불입액 40%, 72만원 한도
청약부금 월5만원~50만원 연간불입액 40%, 96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180만원 이상을 저축하시면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하신 분이라면 개인연금저축에서 72만원, 연금저축에서 240만원 해서 최대 312만월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 중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계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소득공제가 유효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저축액의 40%를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청약부금을 통한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최고 300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또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퍼)보장성보험 소득공제 100만원
집 살 때 대출 받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연간 이자상환액에 대해 1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씨지)소득공제 금융상품
금융상품 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연 이자상환액 1천만원 한도 보장성보험 연 보험료 납부액 1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연 총급여 10% 초과하는 20%, 5백만원 한도
또,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그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연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으로 연간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기본적으로 연 소득의 10%를 제한 7백만원이 대상이고 이 금액의 20%인 140만원이 실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부분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연 소득의 1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텐데요, 특별이 이런 분들을 위한 절세전략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주시지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같이 부부가 누가 공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때 공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서, 그렇지 않고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서로 나눠서 신청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만 쪽의 세율만 낮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 입니다.
네 이번 연말정산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틀동안 수고해주신 한팀장님 감사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