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올해 미리 낸 세금과 공제액을 비교해 세금납부액을 최종 확정짓는 직장인들의 연례행사다. 연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꼼꼼히 제출한 직장 동료가 이듬해 1월 월급날 짭짤한 세금환급금을 받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부러워했을 것이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와 세테크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도 불황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연말정산 요령을 상세히 소개한다. -------------------------------------------------------------- 올해는 각종 소득공제가 신설되거나 공제 폭이 확대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작년에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평균 11만3천원(9.2%) 줄었으나 올해는 평균 14만원(11.7%)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6세 이하 자녀는 '4가지' 稅감면 혜택 올해 연말정산 때 달라진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우선 자녀1인당 1백만원씩 기본 공제가 주어진다. 또 작년에는 여성 근로자들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 추가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는 남성 근로자들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폭도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폭도 1인당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내의 출산수당이나 보육수당은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2명과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둔 총급여 3천만원의 30대 가장이라면 기본공제로 4백만원(가족 1인당 1백만원),양육비 추가공제로 2백만원,교육비 공제로 2백만원(자녀 1명) 등 기본으로 8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72만원(8백만원×과세표준 실질 적용세율 9%)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이 있다면 세금을 떼이지 않고 소득으로 챙길 수도 있다. 이밖에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저소득단계(5백만원 초과∼1천5백만원 이하)에서 확대(47.5→50%)되고,각종 소득공제를 받은 후 계산된 최종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폭과 한도가 각각 5%포인트,5만원 늘어나면서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연봉 2천만원까진 사실상 면세 올해부터 결혼·이사·장례비용도 연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되고,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받게 된다.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았거나,기존에 단기로 빌렸던 대출금을 15년 이상 장기로 전환했을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연간 1천만원(작년까지는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부양가족 기본 공제(1백만원)와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1백만원)를 받게 되며,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면 올해부터는 추가공제액이 1인당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만 65세이상)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 중 5백만원 이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올해 1천만원의 수술비용을 썼다면,소득의 3%(1백20만원)를 초과하는 8백80만원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폭의 확대로 올해 2천74만원까지 버는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올해 근로소득 면세점은 1천5백34만원이다. ◆배우자 소득이 '연 7백만원' 넘으면 공제 못받아 연말정산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배우자 소득공제다. 대부분 배우자는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공제를 신청하지만,현행법상 배우자 근로소득이 '연 1백만원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정밀조사에서 적발한 30만명 중 상당수가 이 때문에 가산세를 물었다. 여기서 배우자 소득 1백만원은 '연봉' 개념이 아니고,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따라서 연봉 기준으로 약 7백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배우자가 올해 실직했더라도 실직 전 소득이 7백만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