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은 강의를 맡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전담 교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 교수가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절차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행정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마련,3일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이 교원의 배치와 활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 현재는 교직원을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외에 연구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활성화한다.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교수들도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학마다 겸직허가 절차를 학칙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