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연봉 5천 근로자, 세금 최고 36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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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용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지난해와 똑같이 지출했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급여수준별로 3.46∼47.3%의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내는 세금도 커지므로 세금 감면비율은 낮지만 감면금액 자체는 커진다.
예컨대 회사에서 받는 올해 총급여가 3천만원인 A씨(6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4인 가족)가 올해에도 작년과 똑같은 액수를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지출내역은 총급여의 4.5%를 연금보험료로,2.105%(본인부담분)를 건강보험료로 각각 냈고,의료비로 1백만원,자녀 교육비로 2백만원,주택대출 이자로 2백만원,기부금으로 10만원 등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이 같은 지출내역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총 18만9천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하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를 받고,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 세부담액은 8만9천원(47.3%) 줄어든 10만원에 그치게 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없더라도 작년보다 세금이 4만9천원(26.0%) 줄어든다.
총급여 5천만원인 B씨도 지출내역이 A씨와 같다고 가정하면 감면율은 떨어졌지만 고세율 적용단계에서 세감면을 받기 때문에 감면액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없을 때 18만5천원(8.0%),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36만5천원(15.78%)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총급여가 7천만원인 C씨의 경우 B씨와 감면액은 18만5천원으로 같았지만 감면율은 6세 이하 자녀가 없을 때 3.46%,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82%로 각각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