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 본회의 못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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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2일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무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데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처리를 위해 김 의장에게 사회를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의견이 크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토록 일몰조항을 추가하고,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오는 8,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의견 차이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