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리시험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대리시험을 의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배받다 자수한검정고시 출신의 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능 부정 수사와 관련, 자수하는 경우 정상 참작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날 한씨의 대리시험이 이뤄진 고사장의 감독관 교사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7일 울산지역에서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서울 모의대 기모(21)씨에게 부탁해 대리시험을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기씨와 친해진 한씨는 대리시험을 보기 위해 기씨가 서울서 비행기로 울산으로 오간 교통비와 식대비 등을주고 이후 일본 배낭여행을 가면 여행 경비를 대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에서 "올해 수능시험에 떨어지면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의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에게서 경주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자수하라고 설득한 뒤 곧바로 데리고 와서 경찰에 자수했다"며 "아들의 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