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대형빌딩 등을 짓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어 있는 점포비율 또는 근린생활시설(학원 음식점 등)비율이 30% 이상인 노후화된 도시지역시장과 무등록시장 중 주택분양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근 낙후지역을 포함한 재개발을 허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월 통과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심의'만 통과해도 시장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