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무산 및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을 둘러싼 협상 결렬로 인해 여야가 첨예한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일 이들 법안과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의 처리 강행을 선언한 뒤 당장 이날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고 비난하며 '선 협의,후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뉴딜'관련법의 회기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격돌=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 2일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공정거래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비판한 뒤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막무가내로 상정하려한다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경입장을 밝힌 여야는 실제 법사위에서 정면충돌했다. 법사위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가 끝나자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보법 상정을 시도하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도망치듯 나가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정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뒤엉켜 1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을 향해 "어디 술냄새를 풍기며 항의하느냐"고 따지자 이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안검사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떠드냐"며 맞받는 등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쟁점법안 처리전망=공정거래법,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 개정안 및 국보법 폐지 등의 처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입장은 강경해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민생법안과 4대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야당과 협상하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해 표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막으면)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법안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양당 정책위 의장간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후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렇게 되면 연내 처리는 힘들게 된다. 박근혜 대표도 "쟁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므로 냉각기를 가진 뒤 충분히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홍영식·박해영·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