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 이전부지에 아파트 못짓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 이전 부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용도변경'을 불허한다.' '그 대신 첨단 공장이나 R&D(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한다.'
경기도는 3일 31개 시장·군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제조업 공동화' 등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업 이전 부지에 아파트 등 다른 시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제조업의 입주를 유도,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인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특별 관리하고 1개 기업마다 전담공무원 1명씩을 배정,애로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기로 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기업 이전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수도권 제조업 공동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장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로 인해 도시경쟁력만 추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 용지로 재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으로 최대 1백억원(정부 50억원,이전지역 지자체 5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3년이상 수도권에 소재하고 종업원 1백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다.
이에 해당되는 수도권 기업은 안산 2백43개,화성 90개,시흥 53개,성남 37개,수원 35개 등 5백70개사에 달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