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일 철도노사는 인력충원,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놓고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협상 조정기한을 3일 자정까지로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3일 오전 4시로 예고한 전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 노사가 합의해 조정시한 연장을 중노위에 요청한 만큼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진통=철도노사는 이날 오후 중노위의 조정에 따라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날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 사업 등에 따른 추가 인력을 2천6백23명 충원하기로 하되,1천7백93명은 내년 공사 전환시 충원하고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채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2002년 해고자 26명 중 해임된 5명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7명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공사 전환후 조속히 협의해 처리하도록 조정했다. 노조는 당초 근무체계변경(24시간 맞교대→3조2교대)에 따른 인력충원규모를 8천9백38명 요구하다 이날 5천2백15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철도청도 1천7백93명으로 맞서다 다소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또 노조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파업으로 해고된 87명을 모두 복직시켜줄 것과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 등을 요구했었다. ◆파업시 엄정대처=정부는 중노위의 조정기한 연장조치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과 비조합원을 동원,열차 평균 운행률은 평상시의 49%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객열차는 KTX를 중심으로 일반열차와 연계운행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반환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심야에 연장운행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며 전세버스를 대거 투입해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할 방침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라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에 대비해 대체인력 등을 총동원해 열차를 최대한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