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연말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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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40%를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을 지니고 사는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보도본부 한창호 기자와 올해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 그리고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한 기자!
샐러리맨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참 많죠..이래서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올해엔 소득 공제에 여러가지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고,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 되기도 했습니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
지난해에 비해 연말정산중 크게 달라진점은 결혼과 이사,그리고 장례비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또,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앵커2]
올해 연말정산에는 여러 소득공제 항목이 포함되서 직장인들이 찾아갈수 있는 세금도 늘어나겠군요?
[기자]
각종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확대된 내용도 너무 많아 근로자 1인당 14만원의 세금을 작년보다 더 찾아갈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1인당 14만원 감소
지난해 직장인 한명당 납부세액이 122만원였는데 각종 소득공제로 올해엔 108만원 정도로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11.7%줄어드는 셈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경감율이 높아지는데요.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세 부담이 64.8% 줄고,
5천만원은 15.7%, 7천만원은 6.8% 세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할것 같은데요.. 챙길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지난해에 비해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됐고 신설된 항목도 늘어나 연말정산서류를 잘 챙기면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이자 의료비
등록금 종교단체기부금 결혼 이사 장례비 영수증
자동차보험료 생명보험 보험료나 신용카드는 때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만, 그밖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의료비 영수증,종교단체 기부금,학교 등록금, 결혼 이사 장례비 영수증등은 챙기셔야 할것입니다.
[앵커4]
연말 정산서류를 챙기려면 금융기관에서 온 서류들을 모으거나 전화를 해서 받아야 하는등 번거로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순 없나요?
[기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연말 정산서류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초 우편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보낸 우편물이 연말 우편급증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라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발급
참고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등입니다.
[앵커5]
연말 정산을 통해 얼마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자]
예전에는 개개인이 하나하나 체크하며 공제 예상금액을 따져봤는데요.
지금은 국세청(www.nts.go.kr)이나 야후코리아 엠파스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연말정산 서비스
야후코리아는 연봉, 맞벌이, 노인동거 등 다양한 조건을 지닌 월급쟁이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마련했다.
엠파스도 연말정산 자동 계산 서비스를 비롯, 연말정산 소득공제 Q&A, 절세테크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6]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할때 주의사항은 뭐죠?
[기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은 30만명이 뒤늦게 파악돼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를 부과 받은 사실도 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다른 부양가족도 마찬가집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미용ㆍ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가 아닌 식비나 기숙사비 등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짜 영수증을 구입해 허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