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동아건설 채권 입찰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2일 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론스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검토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조사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공정거래법 판단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아건설 채권매각 공개입찰에 특수관계인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라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