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받는 예금보험금 가운데 5백77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는 자신의 청구권(5년 이내)이 언제 소멸되는지 알아본 뒤 기한 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파산 금융회사 예금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지난 6월 말 현재 5백77억4천만원이며,이를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는 1백7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5만3천6백원 꼴이다. 파산한 3백39개 신협에 돈을 맡겼던 75만1천명이 3백37억3천만원을 찾아가지 않았고,76개 저축은행에서도 32만4천명이 2백21억9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예보는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휴면 예금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 계획이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회사가 파산돼 예금을 잃게 된 가입자에게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법 개정후 처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 2000년 5월이므로 내년 5월부터 처음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