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소속 국가공무원 자리를 긴급히 마련하기 위해 활용해온 '수시직제' 개정에 의한 증원을 사실상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은 매년 1회 실시되는 '소요정원' 충원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가 직제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뽑은 공무원 비중이 전체의 39.4%에 달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일부 부처가 수시직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판단,수시직제를 통한 증원을 5일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 12월3일자 A2면 참조 정부는 다만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조직 신설,정부 조직개편 및 기관간 기능 조정,국가 주요 현안 및 핵심 국정과제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시직제에 의한 증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의 조직혁신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3년 1월1일부터 2월24일까지 교원 등 1만3천8백50명이 증원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2월25일 이후 올 10월까지 국가공무원 1만3천4백62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