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도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주택의 허위·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 등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법률(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제도 개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