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시대가 개막됐다. PE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6일부터 시행돼 국내 PEF도 외국 펀드와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뒤 되파는 등 인수.합병(M&A)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론스타 칼라일 등이 장악해온 시장이 외국계와 토종자본의 경쟁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PEF 등록을 추진 중인 금융회사는 모두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2천억∼3천억원 이상,우리은행 기업은행 교보증권 맵스자산운용(미래에셋그룹 계열) 등이 1천억원대의 PEF 펀드를 준비 중이다. KTB자산운용도 3백억원을 목표로 투자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 팀장은 "10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회의에서 PEF 감독규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의 PEF 등록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PEF가 활동을 시작하면 기업구조조정 및 M&A 시장이 지금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PEF는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에 모두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입 투자도 가능하다"며 "토종자본으로 국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이상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