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할 법안 산더미인데… 정기국회 4일남기고 914건중 49건만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의 '막가파식' 대결로 연말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각종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생·경제가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4일 남겨놓은 5일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9백14건으로 이중 5.4%에 불과한 49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법안은 1백91건 중 23건만이 처리되는데 그쳤다.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이 당리당략으로 인해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의원입법은 더 심각해 처리비율이 3%대에 머물렀다.
문제는 앞으로의 처리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올인'하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다.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계속되는 고성과 몸싸움 등의 구태 속에 민생·경제는 완전히 뒷전이다.
열린우리당은 6일 법사위에서 국보법 상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한나라당은 실력저지로 맞설 태세여서 남은 회기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겨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6일 오후 2시 법사위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시키겠다"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