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문제점] 규제 많고 지원 없어 확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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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은 지난 2000년 평생교육법에 의해 도입됐다.
그러나 사내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 공과대학 1곳뿐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은 없이 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책 미미=사내대학은 일반대학과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비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운영비 등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지난 9월에서야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고쳤다.
삼성전자 공과대학의 경우 직접비로만(강사료,교재비,실험실습비,학과운영비 등) 연간 3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여기에 시설유지관리비,일반관리비,교직원 급여 등을 더하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사내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교육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면서도 고용보험 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책이 미미해 설립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규제도 많다=삼성전자 공과대학교는 기존 입학정원이 한해 50명이었으나 이번 학사과정 인가를 위해 40명으로 줄였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설립을 위해 일반대학과 같은 '학생 20명당 전임교수 1명'이라는 전임교수 확보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재학생 2백명 규모라면 전임교수 10명을 채용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사내·외의 박사를 겸임,초빙교수로 데려와 강의하는 데도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임교수 10명을 채용할 수 없어 정원을 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