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45
수정2006.04.02 14:47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비,기업의 원가분석 명세서와 영업상 특허권 등 일부 기밀사항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5일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소액주주와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돼야 하지만 기업활동도 보장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하는 항목 중 원가분석명세서와 영업상 특허권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올해 사업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증권감독 관련 규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국내외 동종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수출입 가격 관련 반덤핑 논란 등이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특허권과 원가분석 등 가격에 관한 기밀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은 내년 1월부터,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며 내년도 대상기업은 80여개에 달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