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이 내년부터 2주 가량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공장등록 통보기한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자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장을 설립할 때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이 2주 가량 짧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회신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협의 문제로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또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단지규모를 현행 33만㎡에서 10만㎡로 확대,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