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정안에는 △출자총액제를 3년 후 자동 폐기하는 '일몰제' 도입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 3년 연장 △의결권 제한 한도 2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