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비치하는 옵션품목에 대해 7일부터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날부터 전자제품 등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옵션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사양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가로 25cm·세로 15cm)에 품목별 가격까지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모델하우스 안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법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