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사모펀드 제도만 만들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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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모펀드(PEF)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그러나 초기 펀드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 과연 이 정도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라는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간다.
최근 금융권 움직임을 보면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목표액을 1조원에서 3천억원선으로 낮췄고, 일부 증권사는 설립 자체를 포기하는 등 펀드 설립이 기대에 못미치는 양상이다.
현재 추진되는 사모펀드를 다 합해도 1조원을 넘기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내년 봄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약 2조5천억∼3조원 추정)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막 출범하는 사모펀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완화 등 발빠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자본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자금 모집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업자본이 포함된 사모펀드는 은행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성격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국내 은행을 자유롭게 인수할수 있는 외국계 펀드와 비교할 때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모펀드시장은 좀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9월 '관모(官募)펀드' 시비 속에서도 자산운용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국내 M&A시장이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부작용이 지나치게 컸던 탓이었다.정부는 이런 뜻을 잘 새겨봐야 한다.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지않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야 사모펀드도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