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자기공명영상(MRI)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면화상,인공달팽이관,소이증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출산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두 1조5천억원 규모의 보험 급여를 늘리게 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액수는 개별 항목별로 건정심을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38%,의료수가(진료행위 가격)는 2.99% 오른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