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몸싸움 대결 ‥ 법사위원장 사회권 놓고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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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정면 충돌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위원장석 주변에 서서 국보법 상정을 선언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위원장석에서 한 게 아닌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대행 논란=여야는 이날 오후 4시5분 법사위에서 격돌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선병렬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국보법의 상정을 선언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최연희 법사위원장 대리 사회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무를 열린우리당 간사위원이 대리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연희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회의진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일이 없으므로 직무대행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의 상정 강행시도를 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지난 90년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6차례 적용됐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위원장이 불출석해 명백하게 회의 진행을 기피했거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사전,사후 양해가 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직무대행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측은 법사위에서의 격돌 가능성에 대비,강성 의원들을 법사위에 긴급 투입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이 선병렬 우원식 송영길 의원을 전격 배치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정무위에서 '입심'을 과시한 바 있는 김정훈 의원과 농해수위의 박승환 의원을 이날 '교체선수'로 법사위에 투입했다.
◆과거사 규명ㆍ언론법안 등도 논란=행자위 소위원회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국가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설전이 벌어졌다.
문광위 소위원회에서도 신문법 제정안 등 언론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