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t 稅制 도입' ‥ 해운주 수혜, 상승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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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운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해운사들은 법인세를 상당부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돼 현금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톤세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2005년부터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톤세제도란 실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와는 달리,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해운업체의 실적은 환율 변화와 해운업황 변동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데,이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세 변화 폭이 작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 세금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자국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이미 톤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창목 우리증권 연구원은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해운업체들의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모든 운임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해운주 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제도 도입 이후 해운업체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세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업종대표주인 한진해운의 경우 톤세제도 도입으로 내년에 약 1천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해 주당순이익(EPS)을 18%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주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해운주 주가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대한해운은 0.90% 오른 3만9천3백50원에 마감됐고,한진해운은 보합세인 2만5천5백원을 나타냈다.
반면 현대상선은 3.59% 급락한 1만6천1백원에 장을 마쳤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