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개최한 `공무원노조법' 공청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파업권) 부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부여를 반대하는 측은 단계적인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자들은 파업권도 엄연한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기 대구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에게도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범위는 국민 정서와 국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할 것"이라며"공무원 노동운동 역사가 짧은 우리는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무원 노사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공무원의 근로자성 인정도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업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파업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도 기본적 인권의 최대 보장과 최소 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돼야한다"며 "가입대상, 조합활동, 단체교섭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특별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입법형식은 노조법을 개정해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금지했던 조항을 개선하고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참여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참여는 물론 의견조차 묻지 않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입법방향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 입장인 이철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 보장보다도 시급한 것은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공무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집단적 이익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9일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결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