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내년 1월부터 식자재인 농.축.수산물을 재래시장이나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하더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음식점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법적 증빙서류가 없어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못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간단한 서식과 간이영수증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의 매출확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