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민생.개혁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등의 협조를 얻어 12월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7일중 제출키로 했다. 여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회 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소집에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소집이불가피한 만큼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해 보겠지만응하지 않으면 다른 당과 협력해 국회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전체 의안통계를 보면 1천64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3%정도만 처리됐다"면서 "정기국회 회기중 14일을 한나라당이 공전시킨 만큼 이제 방학기간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및 시급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여당이 추진중인 4대 입법 등 주요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방침아래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한다는입장이다. 민노당은 현재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민간투자법, 연기금관련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진료허용법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는조건이라면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4대 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