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전문 투기꾼 7명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7일 토지공사의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전문 투기 총책 A(47.부동산컨설팅업자)씨와 자본주 B(50.건축업자), C(39.병원장)씨 등 3명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D(58)씨 등 3명에 대해 거래질서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E(41)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215억원에 대해서는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토지공사가 충북 오창지구에 분양한택지를 D씨 등 4명의 명의로 32억원의 계약금만 내고 분양받아 그해 7월 아파트사업자인 ㈜S주택에 400억원에 전매한 뒤 프리미엄 368억원을 64억원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2년 12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충남 계룡지구의 택지를 10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분양받은 뒤 71억원에 전매, 프리미엄 6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