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핵심법안 중 하나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운영위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민간투자법을 비롯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민간투자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개정안을 넘겨 본격적으로 심의키로 했다"며 "다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될경우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도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함께 기존에 상정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