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기업 사회공헌은 사회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복지수요가 커지면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NGO가 협력하는 사회적 공조 시스템을 위해서는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사회기여를 북돋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초 국내 2백39개 기업과 78개 기업재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애로 요인'을 물은 결과 기업 50.7%와 기업재단 46.7%가 기부금 손비 처리 확대를 포함한 세제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법인세법)를 손금으로,개인에 대해서는 10%(소득세법)까지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50%,기업에 대해서는 1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일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소득의 25%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밖에 사회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신용도나 금융 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기부에 대한 마인드 부족도 문제다. 현재 기부금 모집을 관할하는 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다. '촉진'이나 '권장'이 아닌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이다.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러니는 이 법의 예외조항의 첫번째가 '정치인에 대한 기부'라는 사실.사회복지단체 한 전문가는 "정치인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허용하는 반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의 기부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명한 기준을 전제로 기부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은 금전위주로 기부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나 기업의 용역 및 서비스 기부 등도 기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한동우 강남대 교수)는 것. 현물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구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에 제품이나 장비를 기부할 경우 10%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업 사회공헌과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