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 평가와 관련,한미 하나 신한 국민 등 4개 은행에 2백6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은 여전히 '무리한 과세'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할 태세다. ▶한경 7월21일자 A1,7면 참조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한미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조흥 등 6개 은행이 제기한 법인세추징 이의신청을 기각(불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만간 이들 은행에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은행별 추징세액은 한미 1백10억원,하나 68억원,신한 45억원,국민 39억원 등이다. 조흥 우리은행 등은 세금부과액은 있지만 이월결손금 때문에 실제 낼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주당 70만원)의 절반 수준인 27만∼35만원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유자산을 과소계상한데 대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국세청은 99년 7월과 2000년8월 사이 삼성자동차의 67개 협력사들이 삼성생명 주식 46만주를 삼성전기삼성정밀화학에 70만원에 판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