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팔테니 顧問 달라"..보너스 받은 법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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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을 추진하던 법정관리인이 매각을 미끼로 인수자에게 '자리'를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0년대 대형 건설업체 대표를 지낸 S씨.
그는 2002년 4월부터 건설업체인 H사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최모씨(구속)와 회사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했다. S씨는 회사인수에 적극적인 최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면 고문직을 달라"고 제안했다.
최씨는 S씨가 반대할 경우 회사인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3년 간 회사 고문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H사는 결국 2002년 11월 최씨에게 매각됐고,법원은 회사를 매각한 공로로 S씨에게 1억2천만원의 특별보너스까지 줬다.
최씨 역시 약속한대로 S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작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23개월 간 총 1억7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