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반쪽운영' 되나.. 與, 소집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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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임시국회 가동 문제가 여야 간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주요 민생개혁법안 심의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대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노당이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처리 유보 방침에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협조만 얻어 요구서를 냈다.
소집요구서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1백51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9명 전원,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 등 모두 1백62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8백여개의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고,개혁법안도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내 입법청문회 및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및 시급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4대 입법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에 8백여개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실제 화급한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라크 파병동의안,주요 경제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의사진행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당은 4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의 충분한 토론 보장,공무원노조법 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 등 논란이 있는 경제·노동 법안의 처리 연기 등을 전제로 임시국회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