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위원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 상장사의 2-3%인 200여개 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려 주가가 폭락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영업기밀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서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이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종 회계,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위원장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부자의 범위를 계열회사 임직원처럼 내부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와 관련해서는 "PEF가 경영권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