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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기업보유 토지 세금 경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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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사업용 토지는 15∼35%,주차장 등 나대지는 17 ∼1백26%,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경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유통업 등의 업종 특성을 감안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가 사업시행 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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